보령시는 설 명절과 선거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령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의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및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