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부패 ‘원아웃제’ 시행
보령시, 반부패 ‘원아웃제’ 시행
  • 이찰우
  • 승인 2012.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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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뿌리 뽑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 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부정․부패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비위 공무원 신상필벌 확행을 위해 공직자 비위발생 시 징계양정 개별 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한도로 징계 조치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사법판단 이전에 먼저 인사조치(직위해제)하기로 하는 등 기관장 의지가 포함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부패공무원 원아웃제’ 외에도 ▲부패 공무원 소속 감독자 연대책임제(신분상 조치 및 인사조치) ▲사소한 관행적 비위 행위 엄중 문책 ▲부패공무원 재제 및 청렴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음주운전 및 검․경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현장근무제는 계속 시행하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서명 받고 지난 2일 청렴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실천을 다졌다.

또 이달부터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민원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부패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며,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 또는 제보하는 등 내부 고발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전담부서에서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비위공무원 현장근무제 도입 및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 관행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공직자가 구속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종합대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시우 보령시장은 공직자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선5기 취임직후부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해 왔으나 최근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개인 및 업무관련 비리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부패 척결을 주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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