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제 실시
보령,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제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2.07.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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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매월첫째.셋째 금요일 의무휴업...전국 유일 평일로 지정

▲ 의무휴업제로 닫혀있는 대형마트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지역의 대규모점포 2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2곳 등 4곳이 6일 금요일 처음으로 의무휴업제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휴업에 들어가는 보령지역의 점포는 홈플러스보령점(명천동), 이마트보령점(궁촌동) 2곳의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보령점(죽정동), 이마트에브리데이 보령점(명천동) 2곳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총 4곳으로 이달부터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대형마트 관계자와 상인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제를 실시하게 됐다.

보령지역의 의무휴업제는 타 지자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로 지정한 것과 다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일(금요일)로 지정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무휴업 취소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보령시는 임의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대형마트 관계자와 시장 상인회 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일(금요일)에 의무휴업제가 시행된다.

시는 매월 2회 실시되는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로 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가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불이행 업소 발견 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웅천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의 경계로부터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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