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이를 위해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대형마트 관계자와 상인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제를 실시하게 됐다.
휴업에 들어가는 보령지역의 점포는 홈플러스보령점(명천동), 이마트보령점(궁촌동) 2곳의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보령점(죽정동), 이마트에브리데이 보령점(명천동) 2곳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총 4곳으로 이달부터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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