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 발주한 건설업과 관련 전문시공업체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감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시공업체에서 공사 수주에 따른 하도급을 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당국의 일제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서천군은 ‘서천읍 서천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를 발주하고 지역 A 업체에서 시공사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시행키로 했지만, 실제 공사는 A 업체가 아닌 B 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해당 공사와 관련 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B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발주처인 서천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 서천군 도시건축과 등 관계자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장소장 소속을 바꿔 정상화 하겠다’는 답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5일 관련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강선 의원은 “불법하도급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면서 “이러한 사회 악순환을 근절해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만들어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뤄져야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일부터 시작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