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회의 개최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회의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2.1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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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 장면.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 장면. ⓒ서천군

서천군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관 부군수 주재하에 관계부서 팀장 19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서천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조사 및 발굴하기 위해 △금액별 답례품 발굴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역점을 둘 답례품 선정 순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 단장인 김성관 부군수는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았을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서천군은 지난 10월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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