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오는 21일부터 보령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복지일자리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과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없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자동차를 주차한 차량 △횡단보도․인도 등 불법 주차차량 △보도를 침범하는 이륜자동차 등 이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지자체.장애인단체 등과의 합동단속 실시로 위반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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