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경찰서 발급 '감사장' 총량제 묶여 발급 인색
서천, 경찰서 발급 '감사장' 총량제 묶여 발급 인색
  • 이찰우
  • 승인 2012.07.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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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범인 검거 등 민간인 유공자에 수여하는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 수혜 범위 확대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범인을 검거한 민간인 유공자에 대해 경찰청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포상업무지침에는 일선 경찰서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민간인 유공자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돼있고, 초과 발급한 경찰서장은 연말께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서 포상업무 담당자들은 유공자 수에 턱없이 부족한 감사장 총량 규정에 묶여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급서인 서천경찰서가 연간 발급할 수 있는 감사장은 30장으로, 경찰과 공조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민간 유공자가 여러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공과를 따져 선별적으로 수여하거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 한산면 연봉리 소재 빈집 두곳에서 100만원을 턴 뒤 자전거를 이용해 달아났던 빈집털이범은 금강변을 순찰중이던 논산국도관리사업소 금강하천관리 자전거 순찰대 소속 조 모씨 등 5명에 의해 붙잡혔다.

순찰중이던 조씨 등은 40대 빈집털이 피의자 추격에 나선 한산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피의자 인상착의와 함께 자전거를 이용해 부여 웅포대교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동료 순찰대원에게 카톡으로 알리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이들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웅포대교 인근 제방쪽에서 자전거를 버린 뒤 걸어나오는 피의자를 붙잡은 뒤 뒤따라온 경찰에 피의자를 인계했다.

당초 경찰은 빈집털이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조씨 등 5명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 수여를 고려했지만 포상업무 담당부서측에서 “5명 모두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감사장 수여 대신 지난 20일 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주민 박 모(52)씨는 “무분별한 감사장 남발을 위해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빈집털이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사범 등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민간 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감사장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하고 널리 알리는게 중요하다”며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한 유공자에게는 포상규정을 어겨서라도 수여하겠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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