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성현)가 23일 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백성현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반영되면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진행하게 된다.
서경옥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대상 안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장현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구성한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각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3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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