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지원 전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지방의원 역량강화 2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각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도 똑같이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역일꾼.”이라고 지적하며, “그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위해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김회재,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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