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서천군공무원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 서천군공무원 '무죄' 확정
  • 이찰우
  • 승인 2012.07.27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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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공판끝에 무죄 입증...내주부터 업무복귀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지난 해 서천군 '등고리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서천군청 소속 ㄱ 공무원이 '무죄'를 입증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대법원 2차공판에서 무죄판결에 따라 직위해제의 취소와 판결서 원본이 군에 도달하는데로 복직발령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석으로 나오게 된 ㄱ 공무원은 지난 해 3월 검찰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고법과 대법까지 항소를 거치며 무죄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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