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학교 건강검사 마약류 확인 의무’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 ‘학교 건강검사 마약류 확인 의무’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3.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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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학교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강남역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 마약 노출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기구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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