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개발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4월 기준 40건 1억 5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치금 5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등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 및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았으며, 4월 기준 40건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는 것.
군은 제도 도입 이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준공 이후에야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번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주민들의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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