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라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