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어장 불법조업선 8일에만 2척 적발하는 등 총 12척 검거
연안 어민 어구손괴 및 조업선간 마찰 갈등 민원 야기도
연안 어민 어구손괴 및 조업선간 마찰 갈등 민원 야기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7일 밤 12시3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C호(7.93톤, 서천선적, 연안선망)등 2척을 검거하는 등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12척의 불법조업선을 단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서해 연안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타지에서 몰려든 조업선 간 마찰, 상호 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연안어민 그물손괴에 따른 피해 유발 우려에 따라 충남 보령 연안 및 천수만 일원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 까지 주간 및 야간 입체적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에 단속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 경비함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7일에도 보령 원산도 남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B호(19톤, 선망어선)를 적발하는 등 연일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해 불법조업을 근절할 때까지 주.야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을 전개중에 있음에도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및 연안 어민 어구 손괴 등 업종간 갈등․ 및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 어업지도 활동과 어업인 자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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