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 활동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2반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지역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대형차량·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등이다.
이외에 △콜밴 불법행위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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