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이 증가하는 가운데 검사 및 단속 건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 목재펠릿은 독성물질이 포함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32만 8천 톤의 수입산 목재펠릿을 들여오고 있다.
이 중 검사량은 57만 1,937톤으로 전체 물량의 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시료량은 4,747kg 로 전체 대비 0.00003% 로 집계됐다.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2019년 281건, △ 2020년 150건, △ 2021년 96건, △ 2022년 126건, △ 2023년 6월 73건으로 집계됐다.
미미한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1,951톤에 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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