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발의 '부실 용역 불이익 조치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명숙 충남도의원 발의 '부실 용역 불이익 조치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3.12.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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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

충남도의회가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시행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도 극대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의 사례만 확인하던 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까지 사전에 산출해 용역 발주 계획서에 담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실 용역수행자에 대해 2년 이내의 용역 참여 제한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남도의 용역에 우수한 용역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 참석하던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에 외부 전문가, 사업 관련 도민 대표, 상임위 도의원의 참석을 명문화해 다양한 계층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2023년 상반기 기준 학술연구용역 현황은 총 69건으로 약 96억 원의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58건 약 78억 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많은 용역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반면,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용역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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