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멸종위기종 포획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천, 멸종위기종 포획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2.08.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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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내달 20일까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불법 포획과 보관.판매.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최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57종이며, 건강원을 비롯한 총포류 판매업소 및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함께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서천경찰서와 밀렵감시단, 공무원 등 3개반 30명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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