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1월 30일)을 안내하고 나섰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및 등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영배 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