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大擧 검거
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大擧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9.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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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의 끈질긴 수사, 인권유린 조직 일망타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 수준의 근로자를 인권유린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해 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피해자만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1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인권유린 사범은 총 3개 조직으로,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 3개 조직 외에도 선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인권유린 혐의가 있는 피의자 1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지역 불법 선원관리 조직들은 직업소개소 종사자를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외형상으로는 합법을 가장했지만,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현장에서 전액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무단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른바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원들을 구하는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현재 9월말로 계획되었던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점검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선원들이 주로 찾는 병원과 숙박시설 등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와 대상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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