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이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127호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해당 장소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열람 홈페이지(http://aao.kab.co.kr)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1-950-4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