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경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1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중 낚시어선 출항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는 11월 11일까지 “가을철 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과 충남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의 경우 서천군 홍원항, 군산시 비응항, 부안군 격포항을 중심으로 주말이면 평균 100여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고 있으며, 척당에 10명에서 20명까지 승선해 어군이 형성되는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거나 출항 후 인근 항.포구에서 추가로 낚시객을 불법으로 승선시키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정원초과와 음주운항은 물론 안전 의무 위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출.입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용하고 민간인 대행 신고소 및 신고기관 미설치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는 경비함정과 순찰정을 투입해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경은 기존 낚시어선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달 1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변경된 법규 내용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선박 건조 및 운용 장비의 발달로 안전사고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련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까지 불법 낚시어선 행위로 22건이 적발돼 지난해 1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