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특화시장, 일반동 단전조치 '일단락'
서천 특화시장, 일반동 단전조치 '일단락'
  • 이찰우
  • 승인 2012.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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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 점포주, 체납액 1300만원 납부... 군 일반동 공용전기.수도 분리 설치 불가 통보

▲ 서천 특화시장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특화시장 일반동 단전사태가 3일 만에 일단락 됐다.

시장상인회와 일반동 총무 등 양측관계자는 지난 17일 낮 특화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청 경제진흥과 노원래 과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반동 62개 점포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체납했던 관리비 1300만원을 상인회에 납부했다.

이날 일반동 관계자는 “점포당 월 2만원씩 부과되는 9월분 관리비 수용 여부는 개별 점포주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상인회측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상인회와 일반동은 군청의 중재로 ‘4월~8월까지는 1만원, 9월부터는 2만원씩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합의’했지만 관리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인회가 지난 14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일반동에 대한 단전 조치에 들어갔다.

특화시장 상인회는 지난 2월에도 관리비 미납 점포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

두차례 단전·단수조치를 통해 모두 5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상인회 서복석 회장은 “최근 검찰이 상인회의 단전 ·단수조치는 상인회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상인회의 원만한 운영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체납 점포에 대해서는 단전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청은 최근 일반동 점포주(대표 최향식) 등이 요구한 서천특화시장 내 공용전기 및 수도에 대한 일반동 전기.수도 계량기 분리 설치 요구에 대해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분리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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