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8건 적발
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8건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2.10.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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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에서 총 8건의 위반행위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 26일까지 2주간 실시된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에서 총 8건의 위반행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 중 선박 하부에 쌓이는 기름과 수분의 찌꺼기인 선저폐수(빌지)를 고의적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행위자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2시경 군산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8천톤급 리베리아 선적 화물선 A호가 윤활유 이송과정에서 일부가 흘러넘쳐 해상으로 유입됐으며, 16일에는 군산시 해망동에 정박해 있던 예인선 B호(17톤)가 침수되면서 연료 일부가 해상에 유출돼 해경에 단속됐다.

이번에 해경에 단속된 8건의 위반행위에는 기름유출이 전체 50%를 차지하는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유저장용기 미비치 2건, 연료유 견본 미보관 1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순이었다.

단속된 사례 대부분이 종사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빚어진 만큼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양문철 예방지도계장은 “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큰 피해를 낳는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충분한 주의를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으로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4건의 기름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폐유저장용기 미비치 등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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