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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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16일부터 중국어선(저인망)의 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63마일(약 117km) 해상에서 중국 남배하 선적 48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22일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해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7톤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A호 선장 B모(46, 산동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해경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고 있어 이 같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의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해 부터는 우리 해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들도 국내어선과 동일하게 그물마다 소속 정보를 표시해야하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입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한기 정보과장은 “지난해 EEZ 에서 검거한 41척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22척을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검거한 만큼 불법조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며 “휴어기 동안 보강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주권확립은 물론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3척으로 지난해 동기간 17척보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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