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내측 1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 해경에 검거 나포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27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동방 16마일(영해 내측 12마일)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중국 영구선적 쌍타망 어선 N호(98톤, 승선원 13명)는 지난 26일경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격렬비열도 남동방 16마일 해상(영해내측 10마일)에서 허가 없이 어구 1틀을 투망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중, 태안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현측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미에 어망․로프 등을 투하하며 도주하다 27일 저녁 6시 10분께 태안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밝혔다.
해경은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N호를 나포, 28일 밤 1시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으로 압송한 가운데,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11월 4일에도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5마일(영해 내측 10마일)해상에서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Z호(185톤, 승선원 15명)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 담보금 1억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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