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2.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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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수사’ 방침

▲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에 나서고 있다.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4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45마일(약 83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97톤 A호(저인망, 승선원 19명)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53마일(약 98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116톤 B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압송했다.

경찰 조사결과 A호는 지난 달 29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허가없이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해 불법조업을 해오다 이날 해양경찰 경비함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선측에 쇠창살을 꼽고 쇠파이프와 유리병 등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연 모(39)씨 등 선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B호는 어획물 운반선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없이 4일 오전 8시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중국어선 6척으로부터 어획물 2톤 가량을 옮겨 싣는 등 무허가로 어획물운반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경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고 있어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의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일까지 가용 경비세력을 총 투입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군산항으로 압송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임영선 경비구난과장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를 틈타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늘고 있다”며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주권확립은 물론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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