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게임머니’ 돈주고 거래하던 일당 검거
군산해경, ‘게임머니’ 돈주고 거래하던 일당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2.12.1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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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거래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국내 유명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김 모(45)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6대를 설치해 국내 유명 게임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 지금까지 총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포커’와 ‘맞고’ 등의 게임에 접속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으며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집책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책, 이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종사자까지 두는 등 계획적이며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이들 아파트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게임 머니가 거래되고 있었으며, 장부에는 수천건의 거래내역이 기록돼 있는가하면 신용을 쌓기 위해 온라인 송금 내역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군산해경 김한기 정보과장은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 몇몇의 이용자가 짜고 치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가로채고 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고 피해자도 광범위하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사행성 행위를 조작하는 심각한 범죄로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범행 가담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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