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보령시 관내에 성인게임장 및 청소년이용 게임장 등이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환전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모 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임의로 조작해 경품을 미리 정한대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아 이익을 취득한 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710여만원을 압수했다.
앞으로 경찰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각종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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