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군산해경, 연말연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2.12.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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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양식장 내 어패류와 정박어선의 선박용품 등의 절취 등 민생침해사범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4일부터 내년 1월 2일 까지 해상범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 침입 강.절도․폭력 행위 ▲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 및 선불금 사기 행위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편승한 공무원의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해 수산식품 유통사범 등이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 소재수사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불법조업 행위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연안어선인 경우 도계 침범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바다지킴이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인 신고 보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접 해경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공조수사로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들뜬 연말연시 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연말연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에 24건의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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