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 총 27건 검거
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 총 27건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3.01.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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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연말연시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한 군산해경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사회혼란을 가중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1월 2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타인이 소요한 선박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3건(6명) ▲폭행을 가하거나 상호 폭력을 휘두른 행위 4건(4명)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불법어업 행위 9건(10명)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는 선급금 사기 행위 8건(8명) ▲기소중지자 검거 3건(3명) 등이다.

피의 사례로는 12월 21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 A호 선장 김모(55, 군산시)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속 선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12월 28일 신년을 맞아 선원을 구하려는 선주로 하여금 근로계약만 체결한 뒤 선급금 천여만원을 받고 도주한 선원 김모(47)씨 등이 검거됐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경찰력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대대적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현장민원과 다양한 첩보를 수집해 2013년 수사 활동 계획에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수산종사자 개별 면담과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소외된 그늘에서 피해를 낳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에도 적극적 대응의지를 보였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급금 사기가 계속돼 선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발생빈도를 고려한 고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단속을 천명했던 군산해경은 1월 5일 7.9톤급 무허가 형망 어선 2척을 검거하는 등 해당 해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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