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보호를 준수하도록 방학기간 외에 학기중에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운영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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