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일제검문검색에서 5명 피의자 검거
군산해경, 일제검문검색에서 5명 피의자 검거
  • 정진영
  • 승인 2013.0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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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에서 총 5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각종 해상치안범죄를 예방하고 고질적 범죄를 차단하기 23일 ~ 24일까지 실시한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총 5명의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번 일제검문에서 해경은 고질적인 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정 2척과 외근형사요원 등 총 100여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문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허가외 어구를 적재한 어선 3척(7.9톤, 연안자망)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조모(49)씨 등 2명을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견해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어업인 여론과 신고되지 않은 최근 범죄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기획수사를 위한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기도 했으며, 신규 전입 선원 및 장기 승선 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내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해경은 지난해 해.육상 일제검문에서 선보인 담당구역 책임제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목차단 입체검문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올 해에도 강력한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최근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들이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형망어선 조업과정에서 손괴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일제검문은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어업 휴면기를 노리고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거나 정박된 어선에서 고가의 장비를 절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검거된 5명 중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중지자 2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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