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013년 조종면허 시험 19회 실시
군산해경, 2013년 조종면허 시험 19회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3.0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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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2013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시험 일정이 확정돼 발표됐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라 휴면기에 들어갔던 조종면허 시험이 오는 3월 9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재 능제저수지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대부분 매월 목요일에 두 차례 정도 실시되며 휴일인 토요일에도 총 6회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조종면허 시험은 모터보트와 같은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자격증 취득 누적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와 레저기구 저변 확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며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또,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총 655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79%, 실기시험 74%의 합격률을 기록해, 2011년과 524명의 응시인원에 비해 25%가 늘어난 수치로 향후 해양레저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및 수요층 확대로 조종면허 시험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군산해경 김경학 교통레저계장은 “매년 조종면허 시험 응시율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몰리는 현상을 빗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응시생이 몰릴 경우 실시시험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어느 때나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됨으로 분산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장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에 대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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