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확대 운영
군산해경,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확대 운영
  • 정진영
  • 승인 2013.02.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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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양경찰이 도서.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이달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양․수산 종사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부 상담일정 및 장소는 2.25~3.1(장항․홍원파출소), 4.1~5(경찰서, 해망파출소), 5.6~10(경비함정, 새만금파출소), 6.10~14(변산파출소) 등 4차례(20일)로 지난 해 한차례(5일)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법률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에 예약 접수제를 시행하며 전화나 이메일(lawhelper@korea.kr),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한 내용을 공익법무관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은 세부일정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서 주민들의 생업시간을 피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법률 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구관호 서장은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부터 대체 복무중인 공익법무관을 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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