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시민 수백명이 수년간에 걸쳐 전남 영암군 소재 A 전문대학의 특정학과를 편법으로 졸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있다.
A 대학의 특정학과는 매주 1회 토요일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업을 해왔으며 부족한 학점이수를 위해 3시간이 넘는 통학거리인 관광버스 내 편법 강의까지 동원, 학점을 적용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로인해 통학을 위한 관광버스 안에서 편법 강의를 통해 받은 학점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대학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는 여론이 보령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보령지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편법,불법 졸업증명서’,‘돈으로 사는 졸업증명서’,‘경찰수사 촉구’ 등 이 대학 특정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비난하는 글 수 백건이 게재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고 대학에서 3학점이란 1학기 15주 동안에 45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1회 수업과 인터넷 강의만 수업을 해서는 현실적으로 졸업 학점인 80학점을 도저히 이수할수 없다.
이는 편법으로 버스내 이동시간까지 강의를 해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고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 된다는 것이 타 전문대학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대학강의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돈으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주는 대학과 편법으로 졸업장을 따는 일부 보령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망신스런 사태가 일어났다”며 “검,경이든 교과부든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A대학의 관계자는 “학생모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보령과 대학과와의 거리가 워낙 멀어 버스 내 이동시간을 강의시간에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 최근 보령에서 불거진 소문처럼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A 대학 특정학과를 졸업한 보령지역 시민들은 340여명에 달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도 20여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