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박 대통령의 ‘4대 사회악’ 근절 공약사항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수산물 가공 단계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수산물을 불법가공하거나 인체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서 들여오는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려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업자가 붙잡힌 데 이어, 값싼 원양산 흑조기 51톤을 제수용 굴비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하는 등 유해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 같은 수산물 불법 가공.유통의 음성적 행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유해물질을 함유해 가공․유통하는 행위 ▲수산물 중량 허위 표시 가공․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 위반(허위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부터 이와 관련한 첩보 수집활동에 돌입했으며, 권역별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수산물의 수입․가공․유통․구매과정 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범죄 행위가 들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 유통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일평 수사과장은 “유해 수산물의 제조․가공 행위는 주로 야간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착안해 수사에 임할 계획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식품을 판매․유통․가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로 중량을 표기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