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한 농지는 653ha(보령 327ha, 서천 326ha), 698필지(보령 349필지, 서천 349필지)로 91개 법인(보령 65개, 서천 26개), 680농가(보령 340농가, 서천 341농가)가 금년 4월부터 수확기까지 일시사용을 하게 된다.
일시사용 계약체결로 간척농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1석 2조 효과를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철저한 수질관리 및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사간척농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09년부터 간척농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준공 후 농어촌공사에 관리이관 시 까지 보령시 주관 하에 매년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해 수도작 영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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