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11일 인터넷 A사이트에 성인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배포한 B 모(26세)씨를 검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했다.
15일 서천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B씨는 올 3월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A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음란물 총 27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덕기 서장은 “인터넷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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