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212회 임시회서 조례안 상정 보류키로
서천군의회, 212회 임시회서 조례안 상정 보류키로
  • 이찰우
  • 승인 2013.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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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정 유관기관 협의 및 포괄적 입법예고 지적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의회(의장 김창규)가 제212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 과 동의안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의회는 212회 임시회 2일차인 14일 ▲ 서천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미얀마 국제지원사업 교류협정 체결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천군의회 총무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은 “서천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등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6월 임시회까지 보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 서천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유관기관인 서천경찰서에서 13일 의견서를 보내는 등 수정발의 까지 전망했었다.

또, ▲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보류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집행부의 입법과정에 따른 유관기관간의 사전 협조 및 토론 등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그동안 인터넷과 군 청사 게시판을 통한 부의안건 공고가 포괄적 범위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서천군의회 김창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중 몇 가지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 하루 전에 여러 의견이 들어온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됐던 것이다”며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관련 사안에 따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입법예고 및 의회 부의안건 등 군의 중요한 사안 공고.공시에 따른 포괄적 범위의 방법론를 통해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부의안건은 당초 8건에서 3건이 줄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0년 서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 서천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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