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인 8월 22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험 미 가입에 의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다중이용업소 멘토 소방관”을 지정.운영한다.
“다중이용업소 멘토 소방관”은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고 1:1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정법령 및 제도 교육, 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서천소방서 전 직원은 1인당 5~6개의 다중이용업소를 지정받았으며,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한 후 영업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되며, 가입 시기를 하루라도 벗어난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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