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숨통 트일 듯
서천군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숨통 트일 듯
  • 윤승갑
  • 승인 2013.08.1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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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협약, 무담보 3,000만원 지원

▲ 나소열(사진 오른쪽) 서천군수와 정철수(사진 왼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서천군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청)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경기침체로 유동성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천군은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나소열 군수와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 기업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군내 소상공인은 담보 없이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유동성 자금을 보증,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은 군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군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재단에 보증재원 1억원을 출연하고 연도별로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1%로 소상공인 1인당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를 서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이 1억원을 출연한 만큼 최대 12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나소열 군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은 물론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제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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