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에 따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령선관위는 10월 한 달간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12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에는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현수막.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중점 단속대상은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 축.부의금품 등 제공 사안이 발생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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