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6억 확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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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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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취업가정 연간 720시간 이용 가능

충남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올해 36억 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0세~만 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연간 48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모두 취업한 가정은 돌봄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및 종일제로 나눠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처리 등(가사활동은 제외)의 서비스를 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등(가사활동은 제외)의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올해는 0세~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1명의 돌보미가 아동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부터 안전 및 신변보호의 기능을 강화하여 1대1 개별 돌봄으로 개선하였고 이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시 돌봄 인력 지원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충청남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기관

시군

연   락   처

시군

연   락   처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935-0131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53-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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