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소(牛)' 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 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바닥에 넘어뜨려 기립불능 상태를 만든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협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채는 등 합계금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156명을 붙잡아 이중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축주,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축주인 피의자 유 모(남, 70세)씨 등은 축협,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보험료도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유대(우유 값)가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진축협 직원인 김 모(남,41세)씨 등 2명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6억 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 2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牛)'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소(牛)'의 이표번호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의사인 피의자 김 모(42세, 남)씨 등은 실제 '소(牛)'를 진단하지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 모(55세, 남)씨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해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축협직원, 조합장, 교육청 및 행정 공무원인 축주들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주들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사업구조 변경 (공제→손해보험업무 이관)이전 내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는 한편,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어 경찰청에 보고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