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병원 고의부도 의혹 밝혀지나?
참사랑병원 고의부도 의혹 밝혀지나?
  • 윤승갑
  • 승인 2014.01.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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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번영의료재단 조모 이사장 검거, 경찰 수사 속도 낼 듯
현재 경찰조사 결과 피해액 42억원, 피해자만 28명에 이르러

▲ 경찰에 붙잡힌 참사랑병원 조모 이사장(사진 왼쪽)이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고의부도 의혹이 일고 있는 참사랑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1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번영의료재단 이사장 조 모(52)씨가 최근(4일) 경찰에 검거돼 부도 배경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20여 일 동안 논산 및 전북 군산, 전주 등에서 잠복근무를 펼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옆 노상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조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참사랑병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고의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거전담팀을 꾸리고, 도피 행각중인 조씨를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 등에서 20여 일 간 잠복하던 중 가족을 만나러 온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 예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수표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표를 거래 해온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병원운영이 잘된다고 속여 자금을 빌려 편취하는 등 피해액이 무려 42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이에 따른 피해자만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번영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참사랑병원을 운영하던 조씨는 병원 운영이 악화돼 수표 거래 및 차용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각종 자금을 차용한 후 고의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참사랑병원 부도와 관련, 조씨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및 부정수표발행 등 병원 고의부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참사랑병원은 지난해 7월 말 최종부도처리 된 이후 고의부도설이 서천지역 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재단 이사장 조 모씨를 포함, 3명의 병원 관계자를 사기와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부정수표단속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참사랑병원은 운영 4년여 만에 드러난 부채만 100억원을 웃돌고 부도에 의한 피해자도 40여명을 넘나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의부도 의혹이 점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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