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병원 고의부도설 ‘진실 or 거짓’
참사랑병원 고의부도설 ‘진실 or 거짓’
  • 윤승갑
  • 승인 2013.09.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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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피해자 재단 조모 이사장 포함 관계자 3명 고소...고의부도 진위여부 관심
부도 배경 의문 증폭 속 경매진행 중, 부실 운영 도마위...제3자 인수 운영 불투명

▲ 지난 7월 말 최종부도처리된 충남 서천군 장항읍 번영의료재단 참사랑병원 전경.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번영의료재단 참사랑병원이 지난 7월 말 최종부도처리 된 이후 고의부도설이 서천지역 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병원 운영 4년여 만에 드러난 부채만 100억원을 웃돌고 피해자도 40여명을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점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재단 이사장 조 모씨를 포함, 3명의 병원 관계자를 사기와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부정수표단속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차용자금 회수는 물론 부도 책임소재 및 고의부도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부도 이후 경매가 진행 중인 병원 인수를 위해 또다시 재단 측 관계자가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의부도에 대한 의혹을 떨쳐낼 수 없는 분위기다.

△참사랑병원 부도 배경 의문 증폭
참사랑병원은 200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4년여에 이르는 동안 100억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자금 사용처는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다.

채무증가 이유와 병원 운영을 위해 끌어 들인 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병원 부실운영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부도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24일 병원 부도 피해자들은 “참사랑병원 부도 원인은 외형상 경영악화로 인한 부채증가 등이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병원 운영과정에서 고의부도 의혹이 짙은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밝힌 병원 채무액만 120억원에 이른다. 제약업체 등 일반 채무 49억9,800만원, 어음 18억8,500만원, 전북은행 및 캐피탈 등 42억원, 장례식장 13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밖에 드러나지 않은 사금융 채무와 병원 어음발행 액수 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 병원 인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번영의료재단이 병원 해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병원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재단 측 관계자는 “부채만 1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1~2개월을 제외하고 적자가 만성화 된 게 부도 원인이다. 매월 수익은 5억원 가량이나 의료진 인건비, 응급실 당직 운영비, 약값, 소모품, 채무변제 등을 감안하면 병원 운영기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였다”고 말했다.

▲ 참사랑병원
△병원 빚만 100억원, 병원 운영 도마위
참사랑병원은 2009년 7월 30일 폐업한 복천의료재단 성누가병원을 경매로 인수, 같은 해 11월 2일부터 병원 경영을 시작했다. 개원 이후 공격경영으로 지역에서 화제를 모았던 병원이다. 의료진을 포함한 총 직원 수는 90여명(일용직 포함)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매년 의료진 인건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아 병원 운영에 큰 보탬이 돼왔다.

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적지 않게 몰렸고, 부도 이전까지도 122개 병상에 88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외형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병원으로 파악된다.

이에 4년여 동안 100억원이 넘는 빚이 쌓인데에 대한 의문감이 크다.

실제 피해자들은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자금수지내역을 보면 총 수입은 63억9,900여만 원인 반면 의약품 및 금융비용 등 지출은 59억9,800여만 원으로 1년간 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수익이 발생한 1년(2012년 7월~2013년 6월)을 제외한 2년 6개월 동안 1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원 직원이었던 A씨 역시 “운영 첫 해 적자와 부도 두 달 전 임금이 체불된 것을 제외하곤 운영기간 동안 직원 임금지급 등 병원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권 및 비금융권의 과도한 차입과 병원 약값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의 빚이 눈 덩이처럼 불어난데 직원모두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참사랑병원 부도는 단순한 병원 부도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제2, 3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부실운영 및 고의부도에 대한 원인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0억원 어디로 쓰였나?
병원 부설 장례식장 운영자를 비롯, 제약업체, 금융권 등 피해자들의 고소는 줄 잇고 있다. 병원 운영자금 차입 과정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것에서부터 기인된다.

실제 장례식장 운영자 B씨는 “지난 4월 장례식장을 인수할 당시 30여억 원의 금융권 부채만 있는 줄 알았지만 부도 당시 111억원을 변제해야할 상황 이었다”며 “병원과 장례식장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는데도 장례식장 운영을 빌미로 13억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끌어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B씨는 “7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아 고스란히 13억원을 떼일 처지다”며 “이전 장례식장 임차인 2명의 부채 해소에 13억원이 쓰여 진 줄 알았지만 병원 차입내역 확인결과 이들의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업체에게도 3억6,5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 경 해당업체와 거래계약을 조건으로 임상과장 급여지급 및 기 발행어음 대금결제를 위해 차용했다.

이렇듯 병원 운영을 위해 끌어 들인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는 고의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차입 내역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병원과 거래한 대부분 제약업체 부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억5,000만원~4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특정제약업체의 경우 13억8,000만원의 부채가 있어 허위 부담 채무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제약업체 관계자의 경우 채권을 근거로 병원 내 의료장비 및 시설집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부 병원 관계자 및 특정제약업체 관계자가 진행 중인 병원 경매 참여를 염두에 두고 병원의 부담 채무를 부풀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재단 측 관계자는 “병원 운영을 놓고 고의부도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부채가 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고의부도설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재단 이사장 조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임모 기획실장이 조씨를 대신해 사후처리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병원 재정을 담당했던 임모 기획실장은 “이사장의 경우 심신이 쇄약해진 상태로 기도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여명의 채권자 협의를 통해 채권액 중 20% 지급을 합의한 실정으로 사후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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