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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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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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 거쳐 새주소 법적 효력 부여

서천군은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 고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지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편집배원을 통한 고지문 전달을 실시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4만 명에게 사전고지를 실시했다.

또한, 4회 이상 방문 시에도 전달치 못한 가정에 대해 이달 12일까지 우편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게 된다.

서면으로도 고지가 불가한 경우엔 이달 30일까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케 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1일로 연기해 2년간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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