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보령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4.04.0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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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15일간 집중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담당부서와 16개 읍.면.동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 신고와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감염여부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침입한 재선충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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